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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에서 여성 승객 팬티 '강제로' 벗게한 항공사

교육 이슈

by 라이프톡 2020. 10.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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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항공이 항공기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산모를 찾겠다’며 불시에 신체검사를 시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5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항공은 지난 2일 도하에 위치한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시드니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성 승객들에게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바로 카타르 당국은 조산아의 친모를 찾기 위해 공항의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자궁 경부 검사를 한 것입니다.

여성 승객들은 당시 어떤 이유도 설명받지 못하고 활주로에 있던 구급차로 이동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여성들은 속옷을 아래로 벗은 뒤 출산 여부를 검사받았는데요.

익명의 제보자는 AFP통신에 "여성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여성들도 강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검사 대상 여성의 수와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공식 외교채널로 카타르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승객의 동의 없이 진행된 여성 신체검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불쾌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드 국제공항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진이 막 출산한 산모의 건강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출국 전 산모의 위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생아가 발견된 장소 부근에 접근했던 사람들에게 질의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카타르항공 대변인은 “당국, 관계자와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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