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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없나요?

회사&대학생활

by 김지연@ 2020. 11.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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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 준법 제 34조). 


퇴직금의 경우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 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후불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산정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는 공식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급여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즉 직전 3개월간 내 일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세전월급을 전부 더한 다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기상여는 평균임금, 연차수당처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포함되지만 출장비, 식비, 경영성과급처럼 임의로 지급하는 비용 등은 제외입니다. 

정기 사영와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하고, 추가로 3/12를 곱해 3개월치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개월간 임금 +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 3개월간 근무일수 = 평균임금 

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까지의 날짜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 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한 때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도 포함됩니다.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고 싶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할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한 자,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한 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한 자에 한해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급여가 퇴직연금 형태일 때 중간 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보험제도란?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대신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마음대로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사 이후의 소득을 대비하는 것이 중점이기에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서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지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과 요양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증빙 서류 


2.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는 제도(임금피크제)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 월 소득 감소하는 경우 
지참 서류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근로 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근로 조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지참 서류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 정산 후 퇴사하는 날까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 김지연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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