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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총정리. zip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1.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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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생존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규의 총칭을 뜻합니다. 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 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매해가 바뀌면 가장 먼저 관심의 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21년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2020년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하고, 그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182만 2480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것으로 상세하게 알아보고 근무하도록 합시다. 

단, 주 최저임금제에 기본적인 원칙과 다르게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수습 직원일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근무 여건에 따라 월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빨간 날' 공휴일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본래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으로 쉬는 날', 달리 말하면 공무원만 해당되는 날이었다.  

법이 바뀌기 전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습니다. 이는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공휴일에 쉬었다면 이날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휴일에 쉬는 회사 또는 공휴일에 쉬어도 되지만 연차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해당되지 않는 직장인들의 경우 공휴일이 마냥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2021년에는 '주 52시간제'가 되느냐에 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주52시간제는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공중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개 업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2021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해 왔고, 작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했으나 1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실질적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약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형태 변경

육아휴직의 사용 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이 2021년부터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두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이제부터는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애초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근로시간단축제)'가 2021년 1월 1일부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직원수가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올해부터, 근로자가 '적절한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겠다'고 신청하면 수용해야 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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