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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용하려면?(+신청,지원금)

자기계발&취업정보

by aiinad 2021. 2.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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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식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외 구직활동 이행 확보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했습니다.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되며,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게티이미지뱅크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2. 유형에 포함되는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목록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유형과 2. 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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