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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1인 재난지원금액은? (+지원정책)

라이프&생활

by aiinad 2021. 3.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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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노점상, 대학생 등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천억원과 긴급복지·아이돌봄 지원금 1천40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1인 재난지원금액은? (+지원정책)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1인 재난지원금액은?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1인 재난지원금액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니면 지원을 못 받을까?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천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특별 근로장학금 지원

청년 대상으로 특별 근로장학금 지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장학금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비용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비용 지원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하며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현금 이외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1) 소상공인 지원대책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내역▲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 ▲지원단가 인상, 지원 유형 5개로 세분화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 상향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1인 운영 사업체 추가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 요금 감면 (3개월간 30% 집합제한 또는 50% 집합금지)감면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은 (50만원)지급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 등 지원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 별도 심사 없이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2) 고용지원 대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대상 확대 ▲청년,중장년,여성 중심 디지털, 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IT 또는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맞벌이 부부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에디터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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