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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의 경우 ‘50%’만 지급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5.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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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 이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 확인서만 있다면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정부,실업급여 반복수급의 경우 ‘50%’만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이 16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일 예정이며,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데다 수급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5년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달에 약 181만원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6번이나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을 경우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시작 전 대기기간 늘어난다
또한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가령 5월1일에 실직 신고를 하면 5월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6월1일이 돼서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장기 지속으로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반복수급 해마다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95만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실업급여 대상자를 늘린 것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도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는 것에 충분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실업급여 중독 사태에 대한 방안으로 추후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누수’는 막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이미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와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보험료 인상과 별개로 모성보호사업 관련 지출의 일반회계 이관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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