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 어떡하죠?”(+근로기준법)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6. 15. 14:25

본문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1년 이내면 여름 휴가 3일, 1년 이후면 5일입니다.
근데 제가 8월 3일 기준으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5일 가겠다 하니 신입이 뭘 5일을 가냐 하더라구요. 규정상 1년 이후면 5일 아니냐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 제 동기들은 5일 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꼬우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가랍니다.

이게 할 소린가요? 녹음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그럼 내 연차쓰겠다 단 하루라도 라고 하니 회사특성상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 부담이 커진다 하더라구요.

이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 ㅋ

저 입사 10개월째 연차 단 하루도 못썼습니다. 쓰지말라해서요.
연차얘기만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네요?..
무슨 이런 회사가 다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가 연차를 못쓰게 하는 회사에 대한 고민을 적어 올린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입사 1년 미만이면 월차 달마다 나와서 12번에, 1년째 되는날에 15개 생기는거 아닌가여..? ㅠㅠㅠㅠ 어케 10개월동안 연차를 한번도 못쓸수가.. 신고하세요..ㅋㅋㅋ 신고하라는데 원하는대로..","퇴사고~~ 노동청 신고하시구요 ㅋㅋㅋㅋㅋㅋ 족같은 회사 다닐필요없음", "들어보면 그런 회사 많음ㅋㅋㅋㅋㅋ 방법은 이해하든가 찌르든가 나가든가임 배째라 개많음" 등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렸다.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이 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다. 


만약, 퇴사 전 남은 연차 어떻게?

Q.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인데 퇴사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나?

A.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더 유리하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

Q.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현금화해서 받을 수 없나?

A. 연차촉진제에 따라 실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제가 있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Q.19년, 20년, 21년 급여가 모두 다를 경우 
연차수당은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되나?

A.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 못하면 휴가로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예) 21년 1월 1일 발생 연차 및 퇴직시 발생 연차는 21년 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