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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고 출근한 사장, 어떤가요”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8.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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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고 출근한 사장, 어떤가요” 


사장이 단란주점 갔다가 밀접접촉자로 음성이지만 2주 자가격리됐는데
10일째되는날 아무 증상없다고 핸드폰 집에 놔두고 회사 출근한거...

  나만 이상합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되려 화내네요
아무증상없고 별 문제 없으니까 나왔지 행여 옮을까봐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2주동안 아무일도 안할꺼냐고 이러네요

자가격리중에도 확진되는 사람도 많고, 
해제 될때도 검사 한번 더 하고 해제되는건데..

그럼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 왜 검찰에 송치되냐고.. 했더니

저보고 유별나다고, 그렇게 무서우면 저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 다른분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유별난건가요? 

아무증상 없으면  회사 사장이나 동료가 출근해도 문제 없나요?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9분간 자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확정선고된 사례 등 잠깐 동안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자가격리란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이다.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심자(역학조사를 통해 지정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일부 격리면제자나 시설격리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 등)이 해당된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한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한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필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한다.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6)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사용한다.
7) 건강수칙 지킨다.
8)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한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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