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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못 준다고 하면?(+퇴직금 기준, 계산 방법)

자기계발&취업정보

by 라이프톡 2020. 6.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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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금이란, 노동자가 퇴직 후에도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이에 퇴직금 지급 기한 및 퇴직금 지급기준은 물론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함께 확실하게 살펴보자.

 

(사진=픽사베이)

 

 

퇴직금 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발생 기준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다.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한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준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 일수를 나누면 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 일수는 88~92일이 된다. 또, 기타 수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지급 기준이 발생한 퇴직금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며,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인정된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 이후 받거나, 퇴직연금으로 돌려 노후를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인정하는 몇 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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