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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한 사람 모여라! 최대 150만원까지 받자

교육 이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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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정부에 휴업, 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5만 곳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강제 퇴직 또는 무급휴직을 권고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경영상태가 어려워져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를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먼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전에도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이 조건이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사용자의 부담이 컸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업 조건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원액은 최대 90일간 150만원으로 최대 180일간 일 6만6,000원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보다는 적다.

지원대상 노동자의 조건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노동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작다.

신청 기간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무급휴직 7일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5일부터 제출할 수 있고 승인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1개월 유급 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액 30%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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