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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이래도 되나요? "하루에만 2번..."

교육 이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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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출처 픽사베이

1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북구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편의점에 있던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2시쯤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이후 2㎞ 정도 차량을 타고 이동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로 조사됐다.

출처 픽사베이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냄에 따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다 차를 찾아 다시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통보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된다. 3회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출처 픽사베이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포항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이를 포항시에 통보했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B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소유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일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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