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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지원금)

자기계발&취업정보

by 김지연@ 2020. 10.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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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취업 여권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1인당 지원금이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대상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청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원이 많아지는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치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고,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 취업성공 패키지에 2020. 10. 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구직촉진수당 지금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8.1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 사업창여 도중 취,창업 위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1차 모집은 9월에 마감이 되었고, 2차 모집은 10월 12일부터 진행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일별 신청제 적용이 됩니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5부제 기준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토·일 - 모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후 진행절차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2차 신청 시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11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에디터 김지연
사진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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