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겨주면 '이것' 해줄게" 딸이 들은 충격적인 말
자신에게 성병을 옮겨주면 대신 치료약을 받아 주겠다며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받지도 못할 것이다. 아빠가 성병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 너도 치료를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한 무당이 (A씨와 B씨가) 2세대 전 끔찍이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는 이유..
교육 이슈
2020. 8. 2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