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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있다" 아이린+슬기 스타일리스트 과거 게시물 보니?

스타일리스트이자 잡지사 에디터 A씨가 연예인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갑질' 연예인이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라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내가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가까운 이들에게서 검증된 인간실격+하하호호 웃음가면을 쓰고 사는(난색으로 유명하지만) 꼭두각시 인형+비사회화 된 ‘어른아이’의 오래된 인성 부재+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그 모든 결핍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멍청함+처음 본 사람에게 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안하무인”이라며 “이미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전해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쏜 전기침에 쏘여 말을..

방송&연예 2020. 10. 22. 15:28

"이거 신고 가능?" 갑질하는 상사 no.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선넘는 상사들 최근 직장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이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상사 후배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는 상사가 있다. 후배는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한두 번 시킨 경우에는 신고하기 어렵다.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폭언하거나 모욕을 주는 상사 질책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책 ..

자기계발&취업정보 2020. 7.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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