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 가능?" 갑질하는 상사 no.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선넘는 상사들 최근 직장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이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상사 후배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는 상사가 있다. 후배는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한두 번 시킨 경우에는 신고하기 어렵다.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폭언하거나 모욕을 주는 상사 질책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책 ..
자기계발&취업정보
2020. 7. 2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