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돌봄휴가 위해 420억원 예산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데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죠.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죠.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
회사&대학생활
2021. 4. 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