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단계 기준, 무엇이 바뀌나?(+마스크 과태료 대상)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며 수능 등을 고려해 우선 2주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보다 적은 편으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1.5단계가 23일 0시부터 적용되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결혼식장이나 장..
건강&다이어트
2020. 11. 1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