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위한 목돈 마련 통장 추천 2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으로 만 15세~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은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겨웅 기존 통장을 환..
라이프&생활
2021. 5. 2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