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은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은? (+2020년 연봉)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 2급은 법령에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등급, 2등급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된다. 시행일은 매년 1월 경에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다. 사회복지사 2급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구법에 의하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주요업무 사회복지사가 하는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프로..
자기계발&취업정보
2020. 9. 1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