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의 경우 ‘50%’만 지급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 이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 확인서만 있다면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
회사&대학생활
2021. 5. 1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