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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 쓴 연차, 퇴직할 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며 권고사직 당한 후 8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연차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연차수당은 받았고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월~8월까지의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1년 내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된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 즉 돈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이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여부가 달라진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하루 단위로 나눈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된다. ex) 한 달 통상임금이 250만 원일..

회사&대학생활 2021. 8. 30. 17:41

[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계산법)

[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됐습니다. 1..

회사&대학생활 2021. 1.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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