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 쓴 연차, 퇴직할 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며 권고사직 당한 후 8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연차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연차수당은 받았고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월~8월까지의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1년 내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된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 즉 돈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이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여부가 달라진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하루 단위로 나눈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된다. ex) 한 달 통상임금이 250만 원일..
회사&대학생활
2021. 8. 3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