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계산법)
[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됐습니다. 1..
회사&대학생활
2021. 1. 2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