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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 어떡하죠?”(+근로기준법)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1년 이내면 여름 휴가 3일, 1년 이후면 5일입니다. 근데 제가 8월 3일 기준으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5일 가겠다 하니 신입이 뭘 5일을 가냐 하더라구요. 규정상 1년 이후면 5일 아니냐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 제 동기들은 5일 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꼬우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가랍니다. 이게 할 소린가요? 녹음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그럼 내 연차쓰겠다 단 하루라도 라고 하니 회사특성상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 부담이 커진다 하더라구요. 이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 ㅋ 저 입사 10개월째 연차 단 하루도 못썼습니다. 쓰지말라해서요. 연차얘기만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네요?.. 무슨 이런 회사가 다있나요 너무 ..

회사&대학생활 2021. 6. 15. 14:25

[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계산법)

[직장인 Q&A]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됐습니다. 1..

회사&대학생활 2021. 1.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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