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나이 교육과정 벗어나면 '법적 처벌' 받는 영재학교 상황
교육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재학교의 고입 전형 손질에 나섰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에요.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죠.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선행 문제가 자주 출제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
교육 이슈
2021. 2. 23.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