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용화여고 50대 교사, 강제 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 "당시 피해자들이..
교육 이슈
2021. 2. 1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