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7만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지원 (+금액,조건)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입니다.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됩니다...
회사&대학생활
2021. 1. 8.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