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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라 불리는 '이곳'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6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인 3명 중 1명(32.5%)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11일 밝혔어요. 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6월 조사에서는 직장인 절반 가까이(45.4%)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경험률은 그해 10월과 12월에 각각 36.0%, 34.1%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괴롭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법 시행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예방교육이 확대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6월 35.4%에..

회사&대학생활 2021. 4. 12. 14:18

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고,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적용 대상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회사&대학생활 2021. 3. 26. 15:48

"이거 신고 가능?" 갑질하는 상사 no.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선넘는 상사들 최근 직장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이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상사 후배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는 상사가 있다. 후배는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한두 번 시킨 경우에는 신고하기 어렵다.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폭언하거나 모욕을 주는 상사 질책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책 ..

자기계발&취업정보 2020. 7.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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