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고,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적용 대상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회사&대학생활
2021. 3. 2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