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 준법 제 34조). 퇴직금의 경우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 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후불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산정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회사&대학생활
2020. 11. 1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