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막 대하고 7억 가량 체불한 청주방송 CJB
지난해 2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 이후 CJB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PD와 일부 방송작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했던 CJB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는데요. 숨진 이 PD는 CJB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다 2018년 4월 자신과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해고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PD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2월 4일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P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청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프..
회사&대학생활
2021. 4. 2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