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총정리. zip
노동법이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생존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규의 총칭을 뜻합니다. 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 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매해가 바뀌면 가장 먼저 관심의 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21년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2020년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하고, 그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
회사&대학생활
2021. 1. 1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