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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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법과&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오는 28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10년간 3회를 넘을 경우 최대 3년 동안 신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출처 픽사베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nb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실업을 하게된 실업자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