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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적용 관련 Q&A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6.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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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휴일 얼마나 남았나?

현재 2021년 공휴일은 추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요일,일요일이다. 현충일인 6월 6일도 일요일이였으며, 남은 공휴일의 경우 다음과 같다.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9월 20일~9월22일 추석→월요일~수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토요일

이에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 대체공휴일 적용 논의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크리스마스(토요일) 직전 금요일 또는 직후 월요일은 임시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발생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관련 7건의 법안은 공휴일이 겹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법안 통과 시 내년부터 3·1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임시휴일이 생긴다.


대체공휴일 적용 관련 Q&A

대체공휴일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보통 대체공휴일은 온 국민한테 그대로 자동적용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현재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다.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29인 회사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근로할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로 광복절 이후 4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회사가 어떤 추가적인 약정휴가로 부여하지 않은 법으로 부여받는 법정휴일은 아니다. 

30인 기준의 회사는 정규직만 해당하나?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로 적용된다. 연인원을 가지고 가동일수로 나눠진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안 받고 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적용이 안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고, 이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4인 이하 사업장은 현재 산업체의 60%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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