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이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23일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가해자가 이사를 해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며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습니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법을 제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통과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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