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왜 취직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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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로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사회 보험 종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4대 보험의 종류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각종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보조 지원해 줍니다.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의무가입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는데,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일수(개월)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생계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연금가입자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기준월소득액의 9%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위해 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보험입니다.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고용보험의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수급기간은 120일~270일 까지 지급 합니다. 단,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이는 업종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또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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