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요소수 말없이 가져간 직원...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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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소수 말없이 가져간 직원...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요소수 가져간 직원

지난 1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없이 회사 요소수 가져가 버린 직원’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저희 회사는 식품 유통회사입니다. 회사 차량 중 4대가 요소수가 필요하고요. 제목 그대로 직원 하나가 말없이 보관 중이던 요소수를 들고 갔어요”라며 사연을 전했다.
 
A씨 회사에는 요소수를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 건 아니었고 10리터짜리 하나라 화장실 앞에 놓아둔 상태였다.
 
그러던 중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 터졌고, 보유 중인 차량 중 요소수가 필요 없는 구형 차량들이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10리터 하나라도 요소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요소수가 필요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가서 확인해 보니 요소수가 보이지 않았다. 오전부터 이리저리 찾아보던 A씨에게 사장님은 ‘요소수가 없어졌다’며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요소수가 놓여있던 자리는 묘하게 사각지대였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절도로 신고한다는 사장

그러다 오후에 출근한 한 직원이 사장님께 자신이 가져갔다고 얘기했고, 이유를 물어보니 “삼촌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다줬다”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
 
사장님은 어이없음+분노에 말까지 더듬었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몇 마디 한 뒤 일단 자리로 돌려보내셨다.
 
잠시 후 사장님은 A씨를 불러 대화를 나눴다.
 
-사장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절도로 신고하겠다.
-A씨: 직원이 먼저 말하기도 했고 절도 신고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요소수 없어진 거 다른 직원들한테도 오전에 얘기했는데, 그 직원한테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오후에 회사 와서 나한테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요소수 안 찾았으면 얘기도 안 했을 것이다. 그 직원 행동이 회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같이 일 못하겠다. 내일 직원 불러서 어제 상황 얘기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해라.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당장 직원을 불러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A씨는 첫째,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직원이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둘째, 사직서 요청 시, 직원 잘못이지만 회사 측 요청으로 퇴사하는 거니까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 직원 실업급여 받는 꼴 못 보시겠다네요. 정말 개념 없는 직원 때문에 제 머리가 아파요”라며 사연을 마무리 지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사장이 찾아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직원이 말했건 말건 회사 물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 사적 용도로 처분했으니 절도가 맞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해도 형사사건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절도죄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을 불러다가 이건 절도행위고 사장님께서 절도로 형사신고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런 상태로는 계속 근무도 어려울 테니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자발적인(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해서 받으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리고 직원의 절도행위가 있었음, 형사신고 대신 직원이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음, 합의에 따라 처리된 일이기 때문에 추후 이 사실에 대해 서로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을 명시해서 합의서를 받으세요. 매우 중요하고, 영구 보관 대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절도로 인한 사직서 제출로 받으세요. 신고는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듯”, “신고하고 해고당할지, 요소수 돌려놓거나 배상하고 사표 쓰고 나갈지 선택하라고 하세요. 실업 급여인지 절도범인지 선택하라면 사표 낼 겁니다”라고 전했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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