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저 몰래 콘돔을 뺐어요" 스텔싱 행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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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 몰래 콘돔을 뺐어요" 스텔싱 행위 증가

스텔싱 행위 증가해 논란

최근 독일에서는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남성이 여성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는 것, 피임을 안 했지만 했다고 속이는 행위를 '스텔싱'이라고 부른다.

출처 픽사베이

이 단어는 스텔스(Stealth),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뜻이었는데, 성행위 중 단어로 확대됐다. 주로 남성들이 콘돔이 없을 때 쾌감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스텔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GI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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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텔싱을 처벌할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이미 해외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뿐 아니라 성폭행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국내 스텔싱 사례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사례는 최근 들어 다수 공개됐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스텔싱 방법이나 후기가 올라온 사례가 있다.

출처 유튜브 tvN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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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텔싱을 당한 후 여성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례도 찾기 어렵지 않다.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도 자신이 스텔싱을 당한 경험을 나중에 안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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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tvN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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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대학교의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스텔싱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된 바 있다. "성관계 중 콘돔을 벗기는 소리가 났다. 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후 매일 우울의 연속이었다"며 "남친이 콘돔 끼는 걸 싫어한다. 왜 콘돈 끼는 걸 내가 눈치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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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스웨덴, 캐나다는 스텔싱을 강간에 속하는 성범죄로 여긴다. 스위스 재판부는 스텔싱을 강간으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죄목을 변경한 사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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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을 범죄로 해석하기 위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성관계에 있어서 '상호 합의하에 안전한 피임'을 동반한 동의의 개념을 세우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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