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접근 금지" 新 조두순 방지법 뭐길래?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돼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장이 내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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