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이유 "우울해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모씨의 2심 재판이 이목을 모으고 잇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변종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모씨가 2심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 삼아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다”라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또한, 홍씨 측은 항소를 취하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홍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중 변종 마약을 소지해 긴급체포됐다. 이에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홍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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