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원, 지급요건은?

코로나 확산이 점점 거세지면서,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SBS 뉴스에서 보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버팀목자금을 받으려면 우선 '소상공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19년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는 음식·숙박업 5인 이하, 도소매업 5인 이하, 제조·운수업 10인 이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 중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300만 원과 200만 원 각각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에서 2단계가 각각 시행되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추가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지자체의 별도 방역조치도 포함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등 유흥업소 5종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는 영업 제한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업소 5종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이 집합금지됩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집합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업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경우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버팀목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021년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시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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