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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 어떡하죠?”(+근로기준법)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1년 이내면 여름 휴가 3일, 1년 이후면 5일입니다. 근데 제가 8월 3일 기준으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5일 가겠다 하니 신입이 뭘 5일을 가냐 하더라구요. 규정상 1년 이후면 5일 아니냐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 제 동기들은 5일 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꼬우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가랍니다. 이게 할 소린가요? 녹음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그럼 내 연차쓰겠다 단 하루라도 라고 하니 회사특성상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 부담이 커진다 하더라구요. 이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 ㅋ 저 입사 10개월째 연차 단 하루도 못썼습니다. 쓰지말라해서요. 연차얘기만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네요?.. 무슨 이런 회사가 다있나요 너무 ..

회사&대학생활 2021. 6. 15. 14:25

취준생을 위한 직장생활, 그것이 알고싶다 (+근로기준법)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거나 취업 전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자의 경우도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기간이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

자기계발&취업정보 2020. 12.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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