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을 위한 직장생활, 그것이 알고싶다 (+근로기준법)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거나 취업 전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자의 경우도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기간이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나,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재직 중에 근로조건이 바뀌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 계약 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 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의 예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10만 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퇴사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시 벌금 5만 원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휴일, 휴가 등
근로시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예-근무복 착·탈의, 작업 준비 시간, 업무 대기시간, 작업 개시 전 회의나 종료 후 업무 미팅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 위험 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8시간 이상 근로 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주 52시간 근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초과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한 야간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잔업, 야근) (「근로기준법」 제53조)
-휴일근로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 등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한 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초과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배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까지 하는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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