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이다. 구직급여 단계적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부터" 적용 노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이고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보통 실업급여라고 한다. 정부는 구직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고의적으로 반복 수급하는 목적의..
회사&대학생활
2021. 7. 2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