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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접근 금지" 新 조두순 방지법 뭐길래?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돼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장이 내부 성폭력 사건 발생 ..

교육 이슈 2020. 12. 3. 16:42

조두순 사건' 나영이 가족이 국회의원에게 전한 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이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23일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가해자가 이사를 해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며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조두순 보호수용법..

교육 이슈 2020. 9. 24. 17:24

D-93, 조두순이 직접 밝힌 출소 후 계획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은 사회로 북귀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사회 복귀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 및 향후 행선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개발한 성폭력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

교육 이슈 2020. 9.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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