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접근 금지" 新 조두순 방지법 뭐길래?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돼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장이 내부 성폭력 사건 발생 ..
교육 이슈
2020. 12. 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