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