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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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산다"

오는 28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10년간 3회를 넘을 경우 최대 3년 동안 신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출처 픽사베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10년 동안 각각 3회, 4회, 5회면 1년, 2년,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10%를 토해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동의하면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 명목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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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변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치솟으며 기금 운용이 어려워진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월 7,822억원을 기록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매달 증가해 지난 7월에는 1조1,885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한파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자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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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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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수금도 기존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2배로 높였고, 공모는 최대 5배까지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후에 모든 수급권을 제한하면 자칫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면 그 처벌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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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년 2만5211명, 2018년 2만6504명, 2019년 2만76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인 1~6월에만 반복수급자는 2만4884명에 달했다. 특히 이 중 부정수급 건수는 1만2291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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