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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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유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1일 60,12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은 대신에 받을 수 있는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사유 (근로계약 만료)

먼저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3개월, 5개월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5개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때문입니다. 5개월만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안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고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분들은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직 사유 (연장근로 위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1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1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권고 사직/ 경영악화)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 감소)


다음으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적게 받아도 된다고 동의를 한 경우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는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에디터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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