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만 교통사고 204건, 스쿨존 안전 강화 확대

경찰이 2일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확대 하기로 밝혔는데요.


경찰은 표준모델을 통해 보호구역 전 구간을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노란 신호등과 LED(발광다이오드)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에요.
보호자 없이 등하교 하는 초등생 위험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59건이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에서 204건이 발생해 보호자의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죠.

2건 이상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유형을 살펴봤을 때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81건으로 90.0%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물 개선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확대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키가 작은 아이들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당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주 통학로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 93개소 1,389면도 지속적으로 제거할 예정이에요.
이미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도 추진합니다. 사고 발생률에 따라 초등학교를 S·A·F·E 존으로 분류, ▲S(특별관리, 교통사고 3건 이상 발생(6개소)) ▲A(사고관리, 교통사고 2건 발생(36개소)) ▲F(위험요소 관찰, 교통사고 1건 발생(112개소)) ▲E(보호구역, 교통사고 미발생(450개소)) 존을 지정해 위험도가 높은 장소부터 시설물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전 구간을 암적색(미끄럼 방지) 포장 시행을 확대합니다. 특히 국립 서울맹·농학교, 서울정진학교 등 교통약자인 장애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일반 아동보다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검토 중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도 무거워진 만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극대화를 통해 아이들과 운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 달라”고 밝혔어요.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글 예지 에디터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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