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횡령해 외국인 준

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의 안정호(4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면서도 “횡령액을 전액 회사에 반환해 회사나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총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교사는 안 대표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안 대표 딸을 돌보는 등 회사 일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지만, 명목상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안 대표는 아내가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딸과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동행하고 이에 대한 교통경비를 회삿돈으로 집행한 혐의도 받는다. 안 대표는 2010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2억2190만원의 회사자금을 딸과 가정교사의 해외 교통경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안정호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대표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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