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나도 해당될까?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I 유형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로 소득·재산 요건 부합 (..
자기계발&취업정보
2021. 1. 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