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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0. 11.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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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라에서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조금 냈으면 더 내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일 년 동안 근로소득세 등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를 개인의 소득, 지출과 비교해 더 거둬간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거둬간 경우에는 추가로 부가하는데요.

소득 정도나 지출 종류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13월의 월급 선물을, 누군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비 방법으로 본인의 소득 확인은 물론,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파악해야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혹은 연말 정산 시즌인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내지말고 더 받는 방법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할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30%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 꼼꼼히 체크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로 선택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혼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원을 받게 되니 1인 가구라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도 꼼꼼하게 체크

매달 내는 월세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회초년생은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죠. 만약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85㎡(약 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1년 동안 냈던 월세 중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되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카드 소득공제액을 비롯해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김지연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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